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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
‘초속 14m 강풍’ 건설 현장 노동자 사망···경찰·노동당국 수사
- 사고 개요: 충남 아산의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외벽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숨졌다.
- 사고 경위: A씨는 48층 건물에서 달비계(작업 의자형 추락 방지 장치)를 이용해 외벽 작업 중이었으며, 당시 강풍주의보(초속 14m 이상)가 내려진 상태였다.
- 사고 원인 조사: 경찰과 노동당국이 현대엔지니어링(시공사) 및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업무상과실치사,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.
- 안전 규정 위반 여부: 달비계 작업은 초속 10m 이상 강풍 시 중지해야 하지만, 작업이 강행된 정황이 있다.
- 추락 과정: A씨는 추락 방지 보조줄에 매달려 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았으나, 외벽에 부딪히며 중상을 입고 사망했다.
- 현재 조사 진행 상황: 당국은 달비계 안전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중
Source
https://www.khan.co.kr/article/202503271151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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